[구매 후 체크사항] 보험 안내 |
등록일:2015-08-09 |
□ 보험가입
- 구비서류: 안전검사증,선박국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탑승인원
- 책임보험가입: 회사 업무용 5인승 이상은 219,100만원 보험료발생
- 보험가입: 책임보험 가입후 운행보트만 보험가입 일년 210만원
- 보험사: 삼성,동부화재
삼성화재- 대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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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트 등록(개인) 절차 실전안내 ]
요트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입니다.
(일반 파워보트에 비해서 많이 다름)
도면 비용30만원,수수료는 모두 별도이다.
(직접 하지 않고 대행시 70만원 정도의 수수료 발생)
- 등록순서 -
1.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선박 안전 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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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등록절차 안내
□ 선박총톤수측정 신청
- 신청: 수입항 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담당부서:선원해사안전과신청
TEL: 051-609-6543 (fax:051-609-6529)
-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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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판의 부착
- 관련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등록원부 등] 및 제3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기구의 잘 보이는 앞 뒤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등록번호판
- 등록번호판에는 용도(기구의 종류)와 등록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문자(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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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종류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중 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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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수상레저기구의 변동사항 신고 및 등록
- 기구의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의 변경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기구의 명칭 변경
- 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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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 관련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등록]
※ 선박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은 제외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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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 제출 서류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 법원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제외)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안전검사증(사본)
-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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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절차]
안전검사 => 보험가입 => 구청(지자체)등록
안전검사: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상레저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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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 혹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딜러가 판매를 할 의지가 없는 매물을 말합니다.
즉,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없는 매물을 올리거나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도 판매할 의지가 없이 낮은 금액으로 광고하여 이를 통해 매매상사를 찾아 온 소비자들에게 다른 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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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요트 확인 시 아래의 항목이 입력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요트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 중고요트 성능·상태점검 정보
- 중고요트 제시 신고 번호
- 요트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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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금액 외에 취득세,재산세,안전검사비용,보험가입비용,지자체등록비용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1. 이전 등록비
이전등록비란 요트의 구매 시, 명의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취득세 + 재산세 + 안전검사비 + 지자체등록비)과 기타비용
(증지대, 인지대, 번호판교체비)을 말합니다.
2.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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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작성 시 기재 사항 및 유의사항
1) 기재사항
- 요트 구매 후 발생 가능한 문제, A/S에 대한 책임부분
- 매매상사의 담당자, 요트 매도인의 연락처,
- 구매 당시 운행시간, 수리 유무,점검상태 등 요트 상태
- 기타 책임소재에 관하여 기재
2)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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