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요트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강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양도인 강제이전 절차
①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양도인은 양도증명서와 내용증명, 우편배달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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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완료 후 주의사항으로는 아래의 사항이 있습니다.
- 명의 이전이 완료된 등록증과 양도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 해지 확인 및 선납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 요청해야 합니다.
- 선납한 등록세가 있다면 환급 요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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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전은 법적으로 기구의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의 이전등록이 완료되면 확인을 위해 새로 교부된 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유의사항
- 선박 인도시점 이후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구매자에게 있으나,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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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에서 정한 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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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도 전에 계약금을 먼저 송금하겠다는 매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금은 되도록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직접보고 나서는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가며 가격을 절충 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계약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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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저당이 있을 시 명의이전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 후 해지하여야 합니다.
확인은 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각 관공서 및 캐피탈사에 직접 연락하여 계좌정보를 받아 입금 하시면 됩니다. 이후, 해지 서류까지 확인하시면 압류/저당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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