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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사업등록 안내 2015-08-09 11:45:44
작성인 요트맨 조회:3043    추천: 200
  1.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태워주는사업을 영위하거나 하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구역이 2곳 이상의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정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나. 사업장 명세서
    • 다.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 라.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의 명세서
    • 마.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를 포함한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바.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 사. 하천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수상레저사업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가.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등록증
    •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가.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나.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라. 제 5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수상레저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6.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수상레저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에 수상레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 3일전까지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수상레저사업자는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이용요금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8.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를[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그 종사자 및 이용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9.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의 안전점검
    • 나. 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의 확인
    • 다. 영업구역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비안전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관계행정기관에의 통보
    • 라.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 마. 사업장내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배치 또는 탑승
  10.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14세 미만인 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이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행위
    • 나.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 다. 수상레저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제공하거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 라.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
    • 마. 수상레저활동시간외의 시간에 영업을 하는 행위
    •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이용자가 타고있는 수상레저기구로 반입.운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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