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이전은 법적으로 기구의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의 이전등록이 완료되면 확인을 위해 새로 교부된 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유의사항 - 선박 인도시점 이후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구매자에게 있으나, 그 전까지는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남아 있어
사고나 기타 위반 등의 책임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구매자에게 선박을 인도할 때 계약서나 인도증에 인도한 날짜와
시간, 민형사상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명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기존 선박에 대한 보험 해지 및 등록세 선납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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