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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안내 2015-08-09 11:44:04
작성인 요트맨 조회:1780    추천: 201
  1.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상레저 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가입기간은 개인은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 가입하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 사업자는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 가입하여야 한다.
  4.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 소유 사업자는 그 종사자 및 이용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5.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 으로 한다.
  6. 수상레저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다.
    • 가) 탑스넷 (연락처 : 02)755-0020 )
    • 나) 동부화재 (연락처 : 02)2262-3690)
    • 다) 삼성화재 (연락처 : 02)311-1172)
    • 라) LIG손해보험 (연락처 : 02)6900-3503)
    • 마) (주)애니인슈 (연락처 : 02)2678-7511)
    • 바) 한국해운조합(연락처 : 02)6096-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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