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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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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규정 -
[경기의 기본원칙]
요트 경기는 아무도 감시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넓은수역에서 오직 각 요트의 독자적인 책임과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경기규칙을 성실하게 지키며 오직 기술로서 당당히 겨루는 신사적인 스포츠이다.
국제세일링연맹(ISAF)이 제정한 국제요트경기 규칙의 서두(序頭)에는 약자에 대한 도움, 책임의 독자성, 공정한 범주 및 벌칙의 수락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인본주의, 인격의 독자성, 준법성, 그리고 신사도를 기본정신으로 강조 하고 있다.
1) 기본규칙
가) 안 전
① 요트나 선수는 위험에 처한 어떤 사람이나 요트에게 가능한 모든 도움을 주어야 한다.
② 요트는 클래스의 규칙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품목을 포함하여 모든 승정원들을 위해 적절한 구명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선수 각자는 상황에 적절한 개인 부력체(Life jacket)를 입을 책임이 있다.
나) 공정한 범주
① 요트와 소유주는 스포츠맨 쉽(sportsman ship)과 페어 플레이(fair play)의 공인된 원칙에 따라 겨루어야 한다.
② 요트는 이 원칙의 위반사실이 확실히 판명되어야만 이 규칙에 따라 벌칙을 받을 수 있다.
다) 규칙의 인정
이 경기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경기에 참가함에 있어, 각 선수와 요트 소유주는 다음에 동의한다.
① 규칙에 의해 통제받는다.
② 규칙에 따라 부과된 벌칙과 취해지는 기타 조치를 규칙에 규정된 상고 및 재심 절차에 의거 규칙하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의 최종 결정사항으로 받아 들인다. ; 그리고
③ 그런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규칙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어떤 법정이나 기타 재판소에 호소하지 않는다.
라) 경기여부의 결정
요트가 스타트 하느냐 경기를 계속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요트의 책임이다.
마) 약 물
선수는 금지된 물질이나, 약물을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면 항의사유가 되지 않는다.
바) 항로권 (요트가 서로 만날 때)
요트는 다른 요트가 그 요트에 대해 비키기가 요구될 때 항로권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제한) 과 (마크와 장해물에서) 몇 규칙들은 항로권을 가진 요트의 행동을 제한 한다.
① 반대 택(port-tack)
요트(船體)가 서로 반대 택에 있을 때, 포트 택 요트는 스타보드 택 요트를 비켜야 한다.
② 같은 택(same-tack), 오버랩(overlapped)된 경우
요트가 서로 같은 택 이며 오버랩 되었을 때, 풍상(風上) 배는 풍하(風下) 배를 비켜야한다.
③ 같은 택(same-tack), 오버랩(overlapped) 되지 않는 경우
요트가 서로 같은 택이며 오버랩되지 않았을 때, 클리어 어스턴 요트는 클리어 어헤드 요트를 비켜야한다.
④ 태킹(tacking) 중
요트는 바람에 마주하는 점을 지난 후 클로스 홀드 코스가 될 때까지 다른 요트를 비켜야한다. 그 시간 동안 규칙 ①②③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두 요트가 동시에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면 상대 요트의 포트(port) 쪽에 있는 요트가 비켜야한다.
2) 일반제한
가) 접촉을 피하기
요트는 합당하게 가능하다면 다른 요트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항로권을 갖는 요트나 자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요트는,
① 상대 배가 비키지 않거나 자리를 주지 않는 것이 분명할 때 까지는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움직일 필요가 없다.
② 손해를 입힌 접촉이 없으면 벌칙받지 않는다.
나) 항로권 획득
항로권을 획득한 요트는 상대 요트의 동작 때문에 항로권을 획득한 경우가 아니면 처음에는 상대 요트에게 비킬 자리를 주어야 한다.
다) 코스(course) 변경
항로권을 가진 요트가 코스를 변경할 때는 상대 요트에게 비킬 자리를 주어야 한다.
라) 같은 택 : 프로퍼 코스(proper course)
풍상 요트는 요트 길이의 두 배(2 艇身) 길이 안에서 클리어 어스턴으로 부터 풍하 오버랩을 성립시키는 요트는 결과적으로 클리어 어스턴이 되지 않는다면 두 요트가 거리 안에 있는 한 오버랩 동안 프로퍼 코스 위로 범주해서는 안되며, 풍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트가 풍하 요트 또는 코스를 그의 풍하로 움직이는 클리어 어스턴 요트로 부터 두 배 길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자이빙하지 않는 한 프로퍼 코스 아래로 범주해서는 안된다.
3) 마크와 장해물
가) 마크와 장해물 지나가기
마크나 장해물에서 요트가 그것을 막 지나려고 할 때 부터 지나갔을 때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① 항해 가능한 수역으로 둘러싸인 스타트 마크나 앵커라인에서 요트가 스타트 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접근하는 순간부터 지나갔을 때 까지 , 또는
② 서로 반대 택의 요트들이 풍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또는 그들중 하나가 마크나 장애물을 지나가기 위하여 프로퍼 코스로 태킹해야 할 때.
나) 자리 주기 : 비키기
요트 중 하나가 두 배(2 艇身) 길이 구역내로 들어오기 전에 오버랩 되었을 때 바깥쪽 요트가 항로권을 가진다면 안쪽 요트에게 마크나 장애물을 지나가기 위한 자리를 비켜 주어야 하며, 또는 안쪽 요트가 항로권을 가지면 바깥쪽 요트가 비켜야 한다. 그들 중 하나가 두 배 길이 구역 안으로 들어올 때 여전히 오버랩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오버랩이 풀리더라도 바깥쪽 요트가 자리를 줄 수 없다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 태 킹 (Tacking)
두 요트가 서로 반대 택에 있고 그들 중 하나가 마크나 장해물을 지나가기 위하여 두 배 길이 안에서 태킹 했다면 자리주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태킹한 요트는 다음과 같다.
① 상대 요트가 자신의 요트를 피하기 위하여 클로스 홀드보다 위로 범주하게 하거나 또는 상대의 요트가 마크나 장애물을 지나가는데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상대의 요트가 그의 안쪽으로 오버랩 되면 비켜야 한다.
라) 자이빙(Gybing )
안쪽으로 오버랩된 항로권을 갖는 요트가 프로퍼 코스로 범주하기 위하여 마크나 장해물에서 자이빙해야 할 때에는 그 코스를 범주 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마크나 장해물을 지나가서는 안된다.
[스타트(Start)와 피니시(Finish)
1) 스타트
경기의 출발 방식에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느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신호는 5분 간격으로 해야하며 신호는 시각신호(국제신호기/旗)로 부터 재어야한다. 소리신호의 불발은 무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1방식 사용)
신호분 |
제1방식 |
제2방식 |
예고 |
클래스기;소리신호 한 번 |
노란기;소리신호 한 번 |
준비 |
P 기;소리신호 한 번 |
파란기;소리신호 한 번 |
스타트 |
기를 내림;소리신호 한 번 |
빨간기;소리신호 한 번 |
가) 제1방식에서 클래스들이 10분 간격으로 스타트 할 경우 이어지는 클래스의 예고신호는 앞 클래스의 스타트 신호에 올여야 하며, 5분 간격으로 스타트 할 경우 P기는 마지막 클래스가 스타트할 때 까지 올리고 있어야 하며, 이어지는 클래스의 예고신호는 앞 클래스의 준비신호 때 올려야 한다. 전체리콜이 있게 되면 이어지는 클래스의 예고 및 준비신호는 전체리콜 신호가 발해진 후 즉시 내려야한다.
나) 제2방식에서 각 신호기는 다음 신호를 하기 1분전에 내려야한다. 각 클래스들이 10분 간격으로 스타트할 때 각 클래스의 스타트 신호는 다음 클래스의 예고 신호가 된다. 각 클래스들이 5분 간격으로 스타트할 때 각 클래스의 준비신호는 다음 클래스의 예고 신호가 된다. 클래스기가 사용될 때에는 그 클래스의 준비신호 전에 또는 그와 함께 올려야 한다.
다) 예고신호 이전에 경기위원회는 범주지시서에 코스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범주해야 할 코스를 신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경기위원회는 하나의 코스 신호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지정된 단축 코스가 사용될(S기) 규칙 40(Y기)이 국제경기규칙(ISAF) 1997~2000이 적용된다는 것을 신호할 수 있다. 준비신호 이전에 경기위원회는 스타트 마크를 움직일 수 있으며 규칙30 (I기)을 적용할수 있다. 또한 스타트 신호전에, 경기위원회는 어떤 이유로든 경기를 연기(AP기)하거나 중단(H기나 A기위에 N기)할 수 있다.
라) 스타트 신호시 요트의 선체, 승정원, 또는 장비의 어느 부분이 스타트 라인의 코스쪽에 있을 때는 스타트하기 전에 완전히 스타트 라인 안쪽으로 들어와야 한다.
마) 개별 리콜(Individual recall)은 스타트 신호시 어떤 요트가 규칙을 지켜야 할 때 경기위원회는 즉시 X기 를 올려야 한다. 모든 그런 요트들이 스타트 라인이나 그 연장선의 안쪽으로 완전히 돌아오고 그것을 지켰을 때 까지 올리고 있어야 한다. 그 어느쪽이 더 빠르든 간에 스타트 신호 후 4분 또는 나중 스타트 신호 1분전 보다는 늦지 않아야 한다.
바) 전체 리콜(General recall)은 스타트 신호시 여러척의 미확인 요트들이 스타트 라인의 코스쪽에 있거나 스타트 절차에 잘못이 있었을 때 경기위원회는 전체리콜신호(제1예비기)를 할 수 있다. 리콜된 클래스의 새로운 스타트는 제1예비기가 내려진 1분 후에 하여야 하며 이어지는 클래스들의 스타트는 새로운 스타트 후에 해야한다.
2) 피니시(Finish)
요트가 정상적으로 출발하여 각 코스를 정상적으로 반환점을 회항하여 결승점 라인을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가) 코스의 범주는 요트가 스타트하여 각 마크의 정해진 쪽을 올바른 순서로 지나가서 피니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스타트 후 피니시까지의 항적을 팽팽하게 당겨졌을 때 정해진 쪽에 놓이며 각 회항 마크에 접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요트는 이미 피니시하지 않았다면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잘못을 고칠수 있으며, 피니시한 후 요트는 피니시 라인을 완전히 지나갈 필요가 없다.
[클래스 경기와 핸디캡 레이스]
대개 요트 경기는 같은 클래스의 요트끼리 벌이는 클래스 경기가 주가 된다.
그러나 요트 경기를 할 경우 동일한 클래스가 많지 않을 경우에 다른 클래스의 요트가 함께 참가 할수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규격의 요트가 경기에 참가하기 때문에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요트의 등급(rating)을 계산하여 그 등급에 해당하는 핸디켑(handicap)을 부여하게 되며 이런한 경기를 핸디켑 레이스(handicap race)라고 한다.
1) 팀 레이스
팀 경기는 동일한 클래스의 요트로 두팀을 이루어 개인 순위가 아닌 팀 순위를 겨루는 경기방식으로서 대개 한팀은 2~3 척으로 구성되며 2번의 레이스를 펼쳐서 승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한번은 서로 요트를 바꾸어서 경기를 하도록 하는것이 일반적이다.
2) 매치 레이스와 플리트 레이스
매치 레이스(match race)는 2척씩 경기를 하여 예선을 거치고 결승에 2척이 겨루는 경기로써 아메리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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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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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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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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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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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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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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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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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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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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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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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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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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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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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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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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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의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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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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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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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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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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