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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안내 2015-08-09 11:43:25
작성인 요트맨 조회:2937    추천: 194
  1.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안전법 제 8조부터 제 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인 선박을 제외한다)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가. 신규검사 :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나. 정기검사 : 등록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다. 임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2.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선박안전법 제 8조부터 제 1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인 선박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부터,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별표 7의 검사대상장비명세서
    • 나. 검사면제를 증명하는 서류(면제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자가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별표 7의 검사대상장비명세서
  5. 안전검사의 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하여 전후 각각 30일 이내이며, 아래에 따라 기산한다.
    • 가. 신규검사의 경우 :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
    • 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정기검사의 경우 :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
    • 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
    • 라. 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이 되는 날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종전 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6. 검사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외의 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수상레저기구(신규검사)
    • 나. 우수제조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제조한 수상레저기구(신규검사)
    • 다.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정비를 받은 수상레저기구로 증빙자료를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정기검사)
    • 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신규검사)
  8. 수상레저기구의 검사는 검사기기, 계측기, 관능 또는 서류 확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수상레저기구의 검사항목 중 제원측정, 몸체, 안전장비 검사를 제외한 검사항목은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며 실시한다.
  9. 안전검사의 방법
    • 가.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수행하는 신규검사 대상 : 총톤수 5톤 이상의 개인용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하려는 총톤수 2톤 이상의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 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기구 등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준하는 검사
    • 다. 항해(활동)구역 및 최대승선정원 : 해양경비안전본부장 고시로 별도로 규정
    • 라. 총톤수 측정(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대상 :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 마. 서류의 승인 : 도면, 복원성 자료
    • 바. 그 밖에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및 설비 등 확인
  10. 안전검사의 준비사항
    • 가. 연해구역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 나.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개인용 5톤 이상, 사업용 2톤이상) : 수선하부 검사를 위한 입거, 상가 또는 거선 준비
    • 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 해당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준비
  11. 안전검사 대행기관 연락처(선박안전기술공단)
    지부 연락처 지부 연락처
        부산지부 051-418-0187
    인천지부 032-764-6181~3 울산지부 052-261-6124
    강원지부 033-535-8091~3 보령지부 041-933-3981
    태안지부 041-674-5447~8 군산지부 063-452-8187~8
    목포지부 061-245-6142 여수지부 061-654-5262~4
    고흥지부 061-844-5394 완도지부 061-554-1474
    포항지부 054-246-5394~5 마산지부 055-246-6774
    통영지부 055-645-6011 사천지부 055-833-5394
    제주지부 064-721-7401~2 속초출장소 033-635-5394
  12. 안전검사 대행기관 연락처(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서울본부 : 02-422-6119)
    지부 연락처 지부 연락처
    부산지부 051-742-0367 경남지부 055-271-9977
    경북지부 054-298-6025 울산지부 052-298-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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