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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및 과태료대상 |
2015-08-09 11:34:23 |
작성인 |
요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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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209 추천: 200 |
수상레저안전법상 벌칙 기준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 기준 <개정 2011.12.16>
위반행위자 |
근거법령 |
과태료 금액 |
가.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1호 |
20만원 |
나. 시험업무 종사자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호 |
100만원 |
다.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2호 |
10만원 |
라.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3호 |
1회위반 |
2회위반 |
3회이상 위반 |
10 만원 |
20 만원 |
30만원 |
마.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4호 |
20만원 |
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5호 |
60만원 |
사.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6호 |
60만원 |
아.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7호 |
60만원 |
자. 법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2호 |
1회위반 |
2회위반 |
3회이상 위반 |
10 만원 |
15 만원 |
20만원 |
차. 법 제27조에 따른 일시정지나 면허증·신분증의 제시명령을 거부한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3호 |
20만원 |
카.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8호 |
40만원 |
타.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4호 |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1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5호 |
20만원 |
하.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6호 |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1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거.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7호 |
30만원 |
너.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9호 |
40만원 |
더.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수상레저기구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8호 |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5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러.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0호 |
40만원 |
머.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신고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1호 |
10만원 |
버.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2호 |
100만원 |
- 1.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3.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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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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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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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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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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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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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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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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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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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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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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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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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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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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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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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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