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류 수용 능력(해상/육상) : 9척
② 계류 최대 전장 : 25m 까지
③ 이용절차 :
□ 선주가 신청할 경우
·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승인(변경) 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제출
· 접수증 및 계류비 고지서 발급
· 계류비 납부확인 및 사용승인서 및 영수증 발급
⑵ 선박제원 등록(모든 선박)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승인(변경) 신청서 및 위임장, 서약서 제출
· 접수증 및 계류비 고지서 발급
· 계류비 납부확인 및 사용승인서 및 영수증 발급
④ 계류비용 :
⑴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일 기준 1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⑵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상시사용으로 본다.
⑶ 전기, 수도 등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추가로 징수한다.
⑷ 제트스키, 고무보트 등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구분 |
사용료(원) |
전기사용료 |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 |
수도사용료 |
실제 사용한 상수도요금 |
사용구분 |
사용료(단위 : 원) |
비고 |
일시사용(척/일) |
상시사용(척/월) |
길이 5m 미만 |
3,000 |
48,000 |
|
길이 5m 이상 6m 미만 |
4,000 |
64,000 |
|
길이 6m 이상 7m 미만 |
5,000 |
80,000 |
|
길이 7m 이상 8m 미만 |
6,000 |
96,000 |
|
길이 8m 이상 9m 미만 |
7,000 |
112,000 |
|
길이 9m 이상 10m 미만 |
8,000 |
128,000 |
|
길이 10m 이상 11m 미만 |
9,000 |
144,000 |
|
길이 11m 이상 12m 미만 |
10,000 |
160,000 |
|
길이 12m 이상 13m 미만 |
11,000 |
176,000 |
|
길이 13m 이상 14m 미만 |
12,000 |
192,000 |
|
길이 14m 이상 |
13,000 |
208,000 |
|
⑤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
[입출항 주의사항]
• 입항 시 완도항 남방파제 등대 기준으로 진입
[택시]
①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강진IC 59㎞
② 국도 55호선(해남) 20㎞
[버스]
①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버스(05:45 ~ 20:20, 50분 간격)
② 목포종합버스터미널 버스(07:55, 11:30, 18:00)
[관광 정보]
• 완도항 마리나 이용안내
• 주변 관광지 : 완도타워, 장보고기념관, 해신드라마세트장,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정도리 구계등, 보길 윤선도 유적지
• 완도군 문화관광포털
홈페이지 : tour.wando.go.kr
전화번호 : 061-550-5114
• 입항 시 완도항 남방파제 등대 기준으로 진입
[택시]
①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강진IC 59㎞
② 국도 55호선(해남) 20㎞
[버스]
①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버스(05:45 ~ 20:20, 50분 간격)
② 목포종합버스터미널 버스(07:55, 11:30, 18:00)
[관광 정보]
• 완도항 마리나 이용안내
• 주변 관광지 : 완도타워, 장보고기념관, 해신드라마세트장,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정도리 구계등, 보길 윤선도 유적지
• 완도군 문화관광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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