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 
		2015-08-09 11:33:19 | 
	 
 
	
		| 작성인 | 
		
	  요트맨
	
	 | 
		조회:1253    추천: 207 |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51조제1호 | 
                등록 
                취소 | 
                  | 
                  | 
                  | 
             
            
                | 나.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51조제2호 | 
                등록 
                취소 | 
                  | 
                  | 
                  | 
             
            
                | 다.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死狀)한 경우 | 
                1) 고의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사람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힌 경우 | 
                법 제51조제3호 | 
                정지 
                1개월 | 
                정지 
                2개월 | 
                등록 
                취소 | 
                  | 
             
            
                | 2) 과실로 사람에게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힌 경우 | 
                법 제51조제3호 | 
                경고 | 
                정지 
                1개월 | 
                정지 
                2개월 | 
                등록 
                취소 | 
             
            
                | 라.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3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한 경우 | 
                법 제51조제4호 | 
                정지 
                1개월 | 
                정지 
                2개월 | 
                등록 
                취소 | 
                  | 
             
            
                | 마.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5호 | 
                정지 
                1개월 | 
                정지 
                2개월 | 
                등록 
                취소 | 
                  | 
             
            
                | 바.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1조제6호 | 
                경고 | 
                정지 
                1개월 | 
                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 
				 
			 
		 | 
	 
 
	
	 
	| 
 | 
 | 
 | 
	
		| 
			
		  | 
		 | 
		 분실 재교부   | 
		 | 
		
	yachtman
	
	 | 
		 | 
		2015-08-09 | 
		 | 
		255 | 
		 | 
		1282 | 
	 
	
		 | 
	 
 
 | 
	
		| 
			
		  | 
		 | 
		 면허갱신   | 
		 | 
		
	yachtman
	
	 | 
		 | 
		2015-08-09 | 
		 | 
		213 | 
		 | 
		1564 | 
	 
	
		 | 
	 
 
 | 
	
		| 
			
		  | 
		 | 
		 수상 안전교육   | 
		 | 
		
	yachtman
	
	 | 
		 | 
		2015-08-09 | 
		 | 
		272 | 
		 | 
		128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