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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
2015-08-09 11:33:19 |
작성인 |
요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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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206 추천: 191 |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2. 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51조제1호 |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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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51조제2호 |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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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死狀)한 경우 |
1) 고의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사람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힌 경우 |
법 제51조제3호 |
정지
1개월 |
정지
2개월 |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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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실로 사람에게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힌 경우 |
법 제51조제3호 |
경고 |
정지
1개월 |
정지
2개월 |
등록
취소 |
라.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3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한 경우 |
법 제51조제4호 |
정지
1개월 |
정지
2개월 |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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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5호 |
정지
1개월 |
정지
2개월 |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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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1조제6호 |
경고 |
정지
1개월 |
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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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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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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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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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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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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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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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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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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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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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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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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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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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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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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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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