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트 등록(개인) 절차 실전안내 ]
요트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입니다.
(일반 파워보트에 비해서 많이 다름)
도면 비용30만원,수수료는 모두 별도이다.
(직접 하지 않고 대행시 70만원 정도의 수수료 발생)
- 등록순서 -
1.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선박 안전 검사를 받는다.
032-260-2241 본사 / 032-764-6181 (전화 통화 힘듬)
여의도 서울마리나인 경우는 인천소재의 공단 지소에서 받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수협 649-01-002103 / 가격: 134,200원
5톤미만은 도면이 없이도 가능
A. 기본 안전기구를 모두 준비 한다.
[6m 이상 신규 평수운항장비]
- 구명부환2개 (1개엔 10m 이상의 부양 줄필요)
- 앵커와 체인
- 계류줄
- 소화기2
- 12m이상 시트 4개
- 자동빌지 펌프1, 수동펌프나 바가지1 양동이1
- 구명조끼(반사체) 및 호각 인원수대로
- 전자혼이나 휴대식 혼
- 나침반 평면도 횡단면도 (5톤이상)
- .검사증서 검사수장 전국적 증서
[ 야간장비 (희망자) ]
- 자기점화등1
- gps
- 구명조끼용 라이트인원수
- vhf 나 ssb 등 무선국 호출장치
- 나침반라이트
B. 실제, 배를 가지고, 테킹,자이빙등 실제 운항 검사를 한다.
2. 수상 레저 기구 안전 검사증이 나오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은 삼성화재 / 동부화재가 취급을 한다.
삼성화재- 대인만 가능하다. 보험료는 98,600원
10인 기준 인당 2,000만원 보상
동부화재- 대인 대물 가능하다. 인당 1억원씩, 대물 1억원 기준으로 40~50만원 정도
3. 거주지 지자제에 등록을 한다.
송파구청민원실: 02-2147-2000
필요 서류
매매계약서
안전검사증
전후좌우사진 4매
보험가입증명서
본인신분증
번호판비용
담당문화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