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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 번호판 등록 및 교부처 2015-08-09 10:03:13
작성인 요트맨 조회:1610    추천: 207



 

등록번호판의 부착

  • - 관련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등록원부 등] 및 제3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기구의 잘 보이는 앞 뒤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등록번호판

- 등록번호판에는 용도(기구의 종류)와 등록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문자(영문) 또 는 숫자로 표시하며, 
그 규격과 숫자의 배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번호판 이미지

- 번호판의 기구의 종류, 명칭 및 일련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구의 종류 기구의 명칭 일련번호 일련번호
모터보트 MB 00 ~ 99 0001 ~ 9999
수상오토바이 PW 00 ~ 99 0001 ~ 9999
고무보트 RB 00 ~ 99 0001 ~ 9999
세일링요트 YT 00 ~ 99 0001 ~ 9999

등록번호판 수수료

  • - 신규발급 : 13,500원
  • - 재발급 : 13,500원

수수료 입금 계좌번호

  • - 수협은행 1010-1094-6565 (예금주:해양경비안전본부)
  • - 수수료 입금 확인증 또는 이체 영수증을 첨부하시어 시 군 구청에서 등록번호판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과태료]제2항제7호의 근거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교부처

시 · 도 교부처 담당부서 주소 민원실전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수상관리과 (33-100)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02-120
경기도청 재난안전과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매산로 3가) 031-120
인천광역시청 예방안전과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032-120
대구광역시청 방재대책과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 053-803-0114
부산광역시청 해양정책과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051-120
광주광역시청 재해예방과 (502-702)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062-120
울산광역시청 안전총괄과 (680-701)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052-229-2000
강원도환동해본부 어업지원과 (210-803)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 033-660-8300
충북도청 치수방재과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043-220-2114
충남도청 치수방재과 (350-831)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041-635-2000
전북도청 대응구조과 (560-76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063-280-2114
전남도청 방재과 (534-70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061-247-0011
경북도청 치수방재과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1445-3) 053-959-0114
경남도청 치수방재과 (641-70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055-211-2114
세종특별자치시청 치수방재과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우) 339-705 044-300-3114
제주특별자치도청 해양개발과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064-120

※ 위 외에도 관할 군청 또는 구청에서도 등록번호판을 교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시도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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