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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기구 등록 2015-08-09 09:58:22
작성인 요트맨 조회:1223    추천: 208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 - 관련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등록]
    ※ 선박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은 제외
  •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수상레저기구의 변동사항 신고 및 등록

  • - 기구의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소유권의 변경
  •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기구의 명칭 변경
  • - 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종류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진(수상오토바이, 20톤미만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이상의 고무보트, 20톤미만 동력요트)

※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중 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

등록시 제출 서류

  •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 - 법원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제외)
  •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 안전검사증(사본)
  • -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그 밖의 등록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 우측, 후면 각 1매)
  • - 보험가입증명서(사본)
  • -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한 수상레저기구의 변동사항 신고 및 등록

  • - 기구의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소유권의 변경
  •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기구의 명칭 변경
  • - 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온라인 신청 가능

  • - 기구의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소유권의 변경
  •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기구의 명칭 변경
  • - 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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