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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015-08-09 11:56:30
작성인 요트맨 조회:2769    추천: 214
  1.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2014년)

※ 금지구역장소를 클릭하시면 금지구역 영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장소 금지기간 금지구역
183개소 (해수욕장-165개소, 유원지-6개소, 수로-2개소, 수문-4개소, NLL부근-3개소, 수중암초-2개소,기타1개소)
중부 인천(9개소) 해수욕장 이일레, 서포리, 을왕리, 왕산리, 십리포, 장경리 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내측 해상 및 외측 20미터 이내 해상 ※수영금지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해수욕장은 해안선으로부터 50m이내 해상 ※ 동력
기타 무의-잠진 도선항로 연중 잠진~대무의도 선착장 양끝단을 잇는 직선을 기준으로 좌?우측 0.1마일 해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시화호 배수갑문앞 해상 연중 제1호 배수갑문부터 방아머리 선착장 방향 육상 500m 지점 및 제방방향 육상 340m 지점과 직선으로 37°17′540″N-126°34′400″E 해점을 연결한 내측해역 ※ 모든 수상레저기구
강화도 주변 해역 연중 김포-강화도간 초지대교 북쪽해역 및 강화도 최서단 죽도에서 석모도 최남단 연결한 북쪽해역 ※ 모든 수상레저기구
영종도 서쪽해역(덕교선착장) 연중 ①주문도 최남단에서 ②석모도 최남단 
③37-30.10.07N 126-15.52.67E?(동경측지계 37-30N 126-16E)
④37-20.00.40N 125-59.52.77E?(동경측지계 37-20N 126-00E)
⑤37-30.10.07N 125-59.52.76E?(동경측지계 37-30N 126-00E)
⑥37-31.31.06N 126-02.52.74E (동경측지계 37-31-21N 126-03E)
⑦37-34.40.04N 126-02.52.74E (동경측지계 37-34-30N 126-03E) 
⑧37-34.40.04N 126-09.31.70E (동경측지계 37-34-30N 126-09-39E)를 연결한 내측 해역
※ 모든 수상레저기구
태안
(7개소)
해수욕장 꽃지, 몽산포, 백사장, 연포, 만리포,학암포, 삼봉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측으로부터 20m 이내 해상 ※ 동력
보령
(4개소)
해수욕장 무창포, 대천, 춘장대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금지선 내측 및 외측으로 20m 이내 수역
기타 서천군 서울시 공무원연수원 앞 해상 연 중 36-08.15N 136-33.30E, 36.08.00N 126-33.15E, 36-07.70N 126-34.40E의 각 지점을 연결한 내측 수역 ※ 모든 수상레저기구
평택
(4개소)
해수욕장 난지도해수욕장,제부도해수욕장,왜목 해수욕장개장기간 수영금지선 내측 및 외측으로 20m 이내 수역
기타 시화호 조력발전소 수문 부근(내측),시화호 방아머리 배수갑문(내측) 연 중 방아머리 배수갑문(300*400m), 조력발전소 수문(1200*300m) ※ 모든 수상레저기구
동해 포항(26개소) 해수욕장 봉평, 기성망양, 관성장, 고래불, 대진, 장사, 월포, 칠포, 영일대, 구룡포, 오류, 봉길, 화진, 도구, 나곡, 후정, 구산, 망양정,후포, 전촌, 나정해수욕장, 경정, 남호, 오보, 진리, 하저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측 10m 지점까지
※ 모든 수상레저기구
동해(17개소) 해수욕장 경포, 강문, 정동진, 망상 6.10~9.20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외각 10m 안쪽해역
해수욕장 개장기간 이외기간 : 해안으로부터 20m 이내
(진출입로 제외)

※ 동력수상레저기구, 수상스키, 워터슬레드
옥계, 추암, 삼척,덕산, 맹방, 용화연곡,사근진, 송정,안목, 대진, 사천진, 증산,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측 10m이내
※ 동력수상레저기구, 수상스키, 워터슬레드
속초 (30개소) 해수욕장 화진포, 공현진1리,송지호, 봉수대, 삼포, 백도, 아야진,청간, 천진, 봉포,하일라, 등대, 외옹치, 정암, 설악, 오산, 동호, 잔교리,북분, 동산, 남애3리, 지경, 영진해수욕장 기사문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곽 10m이내 해상
※ 동력
삼포코레스코, 속초, 낙산, 하조대,주문진 해수욕장 6.20~9.20 해수욕장 개장이외: 해안으로부터 20m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곽 10m 내측
※ 동력
기타 화진포 해수욕장 이북 NLL선 연중 화진포해수욕장 이북 NLL선
※ 동력
남해 부산
(5개소)
해수욕장 송정,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송도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해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통영
(23개소)
해수욕장 도남, 대항, 비진도, 봉암, 죽림, 명사, 학동, 와현, 구조라, 덕포, 흥남,농소, 물안(옆개),남일대, 상주, 송정, 두곡ㆍ월포, 사촌 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안쪽 및 외측 10m 이내 해상(수영경계선 미설치시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해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기타 사곡만유원지, 일운면망치마을, 하이면재천마을 7.1~8.31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해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상족암, 당항포 유원지 연 중 무동력 영업구역내 ※ 동력
울산
(4개소)
해수욕장 일산, 진하, 일광,임량 해수욕장개장기간 수영경계선 기준 안쪽 및 외측 20m 이내 해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서해 군산
(12개소)
해수욕장 변산, 격포, 선유도, 고사포, 모항,상록, 위도,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 해수욕장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측해역으로부터 20m 이내해상 ※동력
기타 신시도배수관문,가력도배수관문 연 중 (신시도 배수갑문)
기준점 A(35-48-56.47N 126-28-38.06E), 기준점 B(35-48-43.61N 126-28-55.43E), 기점A(35-48-39.13N 126-28-23.85E), 기점B(35-48-41.83N 126-28-04.10E), 기점C(35-48-11.67N 126-28-19.80E), 기점D(35-48-13.93N 126-29-11.15E)의 각 지점 연결선 내측해역 
(가력도 배수갑문)
기준점 A(35-43-53.61N 126-31-25.97E), 기준점 B(35-43-32.93N 126-31-56.77E), 기점A(35-44-13.08N 126-30-53.97E), 기점B(35-43-46.33N 126-31-31.63E), 기점C(35-43-07.05N 126-31-35.95E), 기점D(35-43-20.08N 126-32-08.98E)의 각 지점 연결선 내측해역 ※동력, 무동력
변산대명리조트 연 중 35-38-10N 126-27-80E 35-37-80N 126-28-20E의 각 지점을 연결한 내측수역 ※동력, 무동력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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