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누구든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2014년)
※ 금지구역장소를 클릭하시면 금지구역 영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장소 |
금지기간 |
금지구역 |
계 |
183개소 (해수욕장-165개소, 유원지-6개소, 수로-2개소, 수문-4개소, NLL부근-3개소, 수중암초-2개소,기타1개소) |
중부 |
인천(9개소) |
해수욕장 |
이일레, 서포리, 을왕리, 왕산리, 십리포, 장경리 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내측 해상 및 외측 20미터 이내 해상 ※수영금지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해수욕장은 해안선으로부터 50m이내 해상 ※ 동력 |
기타 |
무의-잠진 도선항로 |
연중 |
잠진~대무의도 선착장 양끝단을 잇는 직선을 기준으로 좌?우측 0.1마일 해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
시화호 배수갑문앞 해상 |
연중 |
제1호 배수갑문부터 방아머리 선착장 방향 육상 500m 지점 및 제방방향 육상 340m 지점과 직선으로 37°17′540″N-126°34′400″E 해점을 연결한 내측해역 ※ 모든 수상레저기구 |
강화도 주변 해역 |
연중 |
김포-강화도간 초지대교 북쪽해역 및 강화도 최서단 죽도에서 석모도 최남단 연결한 북쪽해역 ※ 모든 수상레저기구 |
영종도 서쪽해역(덕교선착장) |
연중 |
①주문도 최남단에서 ②석모도 최남단
③37-30.10.07N 126-15.52.67E?(동경측지계 37-30N 126-16E)
④37-20.00.40N 125-59.52.77E?(동경측지계 37-20N 126-00E)
⑤37-30.10.07N 125-59.52.76E?(동경측지계 37-30N 126-00E)
⑥37-31.31.06N 126-02.52.74E (동경측지계 37-31-21N 126-03E)
⑦37-34.40.04N 126-02.52.74E (동경측지계 37-34-30N 126-03E)
⑧37-34.40.04N 126-09.31.70E (동경측지계 37-34-30N 126-09-39E)를 연결한 내측 해역
※ 모든 수상레저기구 |
태안
(7개소) |
해수욕장 |
꽃지, 몽산포, 백사장, 연포, 만리포,학암포, 삼봉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외측으로부터 20m 이내 해상 ※ 동력 |
보령
(4개소) |
해수욕장 |
무창포, 대천, 춘장대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금지선 내측 및 외측으로 20m 이내 수역 |
기타 |
서천군 서울시 공무원연수원 앞 해상 |
연 중 |
36-08.15N 136-33.30E, 36.08.00N 126-33.15E, 36-07.70N 126-34.40E의 각 지점을 연결한 내측 수역 ※ 모든 수상레저기구 |
평택
(4개소) |
해수욕장 |
난지도해수욕장,제부도해수욕장,왜목 |
해수욕장개장기간 |
수영금지선 내측 및 외측으로 20m 이내 수역 |
기타 |
시화호 조력발전소 수문 부근(내측),시화호 방아머리 배수갑문(내측) |
연 중 |
방아머리 배수갑문(300*400m), 조력발전소 수문(1200*300m) ※ 모든 수상레저기구 |
동해 |
포항(26개소) |
해수욕장 |
봉평, 기성망양, 관성장, 고래불, 대진, 장사, 월포, 칠포, 영일대, 구룡포, 오류, 봉길, 화진, 도구, 나곡, 후정, 구산, 망양정,후포, 전촌, 나정해수욕장, 경정, 남호, 오보, 진리, 하저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외측 10m 지점까지
※ 모든 수상레저기구 |
동해(17개소) |
해수욕장 |
경포, 강문, 정동진, 망상 |
6.10~9.20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외각 10m 안쪽해역
해수욕장 개장기간 이외기간 : 해안으로부터 20m 이내
(진출입로 제외)
※ 동력수상레저기구, 수상스키, 워터슬레드 |
옥계, 추암, 삼척,덕산, 맹방, 용화연곡,사근진, 송정,안목, 대진, 사천진, 증산,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외측 10m이내
※ 동력수상레저기구, 수상스키, 워터슬레드 |
속초 (30개소) |
해수욕장 |
화진포, 공현진1리,송지호, 봉수대, 삼포, 백도, 아야진,청간, 천진, 봉포,하일라, 등대, 외옹치, 정암, 설악, 오산, 동호, 잔교리,북분, 동산, 남애3리, 지경, 영진해수욕장 기사문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외곽 10m이내 해상
※ 동력 |
삼포코레스코, 속초, 낙산, 하조대,주문진 해수욕장 |
6.20~9.20 |
해수욕장 개장이외: 해안으로부터 20m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곽 10m 내측
※ 동력 |
기타 |
화진포 해수욕장 이북 NLL선 |
연중 |
화진포해수욕장 이북 NLL선
※ 동력 |
남해 |
부산
(5개소) |
해수욕장 |
송정,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송도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해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
통영
(23개소) |
해수욕장 |
도남, 대항, 비진도, 봉암, 죽림, 명사, 학동, 와현, 구조라, 덕포, 흥남,농소, 물안(옆개),남일대, 상주, 송정, 두곡ㆍ월포, 사촌 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안쪽 및 외측 10m 이내 해상(수영경계선 미설치시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해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
기타 |
사곡만유원지, 일운면망치마을, 하이면재천마을 |
7.1~8.31 |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해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
상족암, 당항포 유원지 |
연 중 |
무동력 영업구역내 ※ 동력 |
울산
(4개소) |
해수욕장 |
일산, 진하, 일광,임량 |
해수욕장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기준 안쪽 및 외측 20m 이내 해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
서해 |
군산
(12개소) |
해수욕장 |
변산, 격포, 선유도, 고사포, 모항,상록, 위도,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 |
해수욕장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외측해역으로부터 20m 이내해상 ※동력 |
기타 |
신시도배수관문,가력도배수관문 |
연 중 |
(신시도 배수갑문)
기준점 A(35-48-56.47N 126-28-38.06E), 기준점 B(35-48-43.61N 126-28-55.43E), 기점A(35-48-39.13N 126-28-23.85E), 기점B(35-48-41.83N 126-28-04.10E), 기점C(35-48-11.67N 126-28-19.80E), 기점D(35-48-13.93N 126-29-11.15E)의 각 지점 연결선 내측해역
(가력도 배수갑문)
기준점 A(35-43-53.61N 126-31-25.97E), 기준점 B(35-43-32.93N 126-31-56.77E), 기점A(35-44-13.08N 126-30-53.97E), 기점B(35-43-46.33N 126-31-31.63E), 기점C(35-43-07.05N 126-31-35.95E), 기점D(35-43-20.08N 126-32-08.98E)의 각 지점 연결선 내측해역 ※동력, 무동력 |
변산대명리조트 |
연 중 |
35-38-10N 126-27-80E 35-37-80N 126-28-20E의 각 지점을 연결한 내측수역 ※동력, 무동력 |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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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 |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이 해사안전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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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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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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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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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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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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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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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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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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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초과금지 |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상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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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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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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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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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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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조종금지 |
주취조종금지
수상레저활동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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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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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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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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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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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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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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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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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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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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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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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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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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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규칙 |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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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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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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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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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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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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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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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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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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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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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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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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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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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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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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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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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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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 |
보험안내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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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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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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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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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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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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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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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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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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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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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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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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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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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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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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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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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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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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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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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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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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