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류 수용 능력(해상) : 30척(35ft급 16척, 40ft급 12척, 50ft급 2척)
② 계류 최대 전장 : 18.5m 까지
③ 이용절차 :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따름
· 속초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 신청서 작성
· 계류비 납부 및 사용허가증 발급
④ 계류비용 :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따름
⑴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상시사용으로 본다.
⑵ 전기, 수도 등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추가로 징수한다.
⑶ 제트스키, 고무보트 등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⑷ 35ft는 10.6m, 40ft는 12.1m, 50ft는 15.2m를 의미한다.
시설별 |
사용구분 |
사용료(단위 : 원) |
비고 |
규격 |
금액 |
계류장 |
일시사용
(척/일) |
길이 5m 미만 |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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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5m 이상 6m 미만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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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6m 이상 7m 미만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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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7m 이상 8m 미만 |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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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8m 이상 9m 미만 |
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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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9m 이상 10m 미만 |
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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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0m 이상 11m 미만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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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1m 이상 12m 미만 |
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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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2m 이상 13m 미만 |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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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3m 이상 14m 미만 |
1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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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4m 이상 |
1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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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사용
(척/월) |
길이 5m 미만 |
40,000 |
|
길이 5m 이상 6m 미만 |
6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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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6m 이상 7m 미만 |
70,000 |
|
길이 7m 이상 8m 미만 |
9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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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8m 이상 9m 미만 |
1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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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9m 이상 10m 미만 |
14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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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0m 이상 11m 미만 |
15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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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1m 이상 12m 미만 |
1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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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2m 이상 13m 미만 |
17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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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3m 이상 14m 미만 |
18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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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4m 이상 |
19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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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 |
수도 |
실제 사용한 상수도요금 |
비고 |
ㅇ 일시사용은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ㅇ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ㅇ 선박길이는 바우스프릿ㆍ트랜섬스텝 등 의장품을 포함한 실측장을 적용한다.
ㅇ 전기․수도요금은 항만관리청이 전기․수도 공급업체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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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CIQ
⑴ 검역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속초사무소 033-635-9125
⑵ 출입국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033-636-8613
⑶ 세관 : 서울본부세관 속초세관 033-820-2114
[택시]
• 미시령고속도로 : TG 9.22㎞(19분 소요)
• 동해고속도로 하조대IC : 31.18㎞(44분 소요)
[버스]
• 시내버스 : 66-1번 버스(6:35 ~ 19:35, 40분 간격)
• 시내버스 : 7-1번 버스(5:35 ~ 21:25, 30분 간격)
• 시내버스 : 9번 버스(5:30 ~ 21:10, 17분 간격)
• 시내버스 : 9-1번 버스(5:38 ~ 21:50, 18분 간격)
[공항]
• 양양 국제공항 : 21.87㎞(41분 소요)
[관광 정보]
• 속초항 마리나 이용안내 : 033-639-2234
• 주변 관광지 : 청초호, 속초해변, 대포항, 설악산, 영랑호, 족욕공원, 속초관광수산시장 등
• 속초시청 관광포털
• 강원도청 관광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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