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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면허 안내 2018-08-01 15:34:26
작성인 요트맨 조회:850    추천: 95
 
조종면허안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조종면허1급 또는 2급과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조종면허시험 응시자격
일반1급 조종면허 1. 14세 이상인 자
(14세 미만이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
2.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일반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1) 시험밥법 : 선택형 50 문항(50분)
  2) 합격자 결정
    - 일반1급 : 70점 이상
    - 일반2급 : 60점 이상
    - 요 트 : 70점 이상

나. 실기시험
  1) 시험밥법 : 코스시험(조종능력 평가)
  2) 합격자 결정
    - 일반1급 : 80점 이상
    - 일반2급 : 60점 이상
    - 요 트 : 60점 이상

다. 특별시험 : 구술,영어 필기시험
  1) 기 간 : 공지사항 내 공고문 시험일정 참조
  2) 대 상 : 구술(글 읽기가 곤란한 사람), 영어(희망자 국적 제한 없음)

라. 수수료 관련 규정
  1) 필기,실기 수수료는 현금 및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능
  2) 응시표 분실, 미 출력으로 재발급, 규격사진 미 사용으로 대행기관에서 사진 변경 시 일정 금액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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