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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사업등록 기준 2015-08-09 11:46:44
작성인 요트맨 조회:3965    추천: 210
항목 내용
사업장 기준 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ㆍ탑승장, 매표소, 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구역 사업장의 규모,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보유인력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이어야 한다.
자격기준 -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제1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세일링요트만을 이용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이 제2급 조종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
-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를 갖춘 사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상레저기구 -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등록대상인 수상레저기구는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한다.
-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등록대상인 수상레저기구 이외의 수상레저기구는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검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한다.
인 명 구 조 용 장 비 등
구명조끼 -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하고, 탑승정원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한다. 
- 구명조끼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비상구조선 - 수상레저기구(래프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와 수상스키, 패러세일, 워터슬레드 등 견인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의 수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케이블 수상스키 또는 케이블 웨이크보드 등 케이블을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만을 갖춘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 다른 수상레저기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1대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ㆍ수상레저기구가 30대 이하인 경우: 1대 이상의 비상구조선
ㆍ수상레저기구가 31대 이상 50대 이하인 경우: 2대 이상의 비상구조선
ㆍ수상레저기구가 51대 이상인 경우: 50대를 초과하는 50대마다 1대씩 더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
- 비상구조선은 비상구조선임을 표시하는 주황색 깃발을 달아야 한다.
- 비상구조선은 탑승정원이 3명 이상, 속도가 시속 20놋트(knot)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ㆍ망원경 1개 이상
ㆍ구명튜브 5개 이상 또는 1자형 튜브 1개 이상
ㆍ호루라기 1개 이상
ㆍ30미터 이상의 구명줄
-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자가 해당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에서 정하여 사용하되, 지정된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巡視)와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 중에는 항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수(平水)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및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를 운용하는 수상레저사업자가 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의 수 만큼 해당 수상레저기구 안에 비상구조선을 적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0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표 중 계류장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조정한 경우에는 비상구조선을 최대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수면과 가까운 장소에 비상구조선을 두어야 한다. .
구명튜브 - 탑승 정원이 4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및 워터슬레드는 제외한다)에는 그 탑승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튜브를 갖추어야 한다.
-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구명튜브를 갈음하여 드로우 백(throw bag)을 갖출 수 있다.
- 드로우 백에 딸린 구명줄은 지름 6밀리미터 이상, 길이 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구명줄 - 탑승 정원이 13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에는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예비용 노.상앗대 - 노 또는 상앗대가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그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예비용 노 또는 상앗대를 갖추어야 한다.
- 탑승 정원이 4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는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예비용 노를 갖추어야 한다.
통신장비 영업구역이 2마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사업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소화기 탑승 정원이 13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선실, 조타실(操舵室) 및 기관실에 각각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고, 그 외 탑승 정원이 4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는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인명구조요원 -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을 두어야 하고, 래프팅의 경우에는 래프팅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한다. 다만, 승선정원이 2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정하는 수의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한다.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또는 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다.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목 내용
사업장 기준 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ㆍ탑승장, 매표소, 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수상레저기구 -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등록대상인 수상레저기구는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한다.
-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등록대상인 수상레저기구 이외의 수상레저기구는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검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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