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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트 안전검사 2015-08-09 09:34:18
작성인 요트맨 조회:1846    추천: 206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서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에서 정한 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및 레저사업자는 다음을 참고 하시어 건전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상레저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검사대상 - 수상오토바이
- 20톤미만의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동력요트)
-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 단, 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
국민안전처
안전검사대행기관
검사종류 - 신규검사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등록]에 따른 등록 시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신규검사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단,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 임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검사지역 - 개인용 및 전국해수면사업장
- 내수면 사업자(각 시도별 검사대행업무 지정구역에 한함)
구비서류 - 안전검사신청서(온라인신청가능)
- 검사장비 명세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검사방법 - 검사기기, 계측기, 관능 또는 서류 확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
- 수상레저기구의 검사항목 중 제원측정, 몸체, 안전장비 검사를 제외한 검사항목은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며 실시
안전검사증 안점검사 실시 후 발급
검사수수료 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수수료] 기준에 의거 부과
부과금액은 수수료 모의계산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수수료 및 과태료
참고사항 안점검사에 합격 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되며
과태료부가는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5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종류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진(수상오토바이, 20톤미만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이상의 고무보트, 20톤미만 동력요트)

안전검사 과정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수상레저기구 신규검사의 면제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은 수상레저기구
  • - 우수제조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사업장에서 제조한 수상레저기구
  • -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기구 정기검사의 면제
  •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사업장에서 정비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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