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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안전교육 2015-08-09 11:29:35
작성인 요트맨 조회:1244    추천: 258
  1. 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조종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한 후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 갱신 기간내에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실시하는 다음의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면허시험 합격 전의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가.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 나. 수상레저기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수상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상안전교육 면제 대상자
    • 가. 갱신기간 마지막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나.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점이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는 시점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
  3. 수상안전교육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가.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
    • 나.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 다. 수상상식
    • 라. 수상구조
  4. 수상안전교육의 내용.방법.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목 세부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
    1.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
    가. 「수상레저안전법」
    나. 「해상교통안전법」
    다. 「개항질서법」
    라. 「해양환경관리법」
    40분 강의
    2.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가. 기구의 구조 및 장비
    나. 기구의 정비 및 취급
    (고장시의 응급처치요령 등)
    다. 운항 전 점검 및 준비
    라. 운반 및 보관요령
    50분 강의
    3. 수상상식 가. 수상기초(해류, 조류, 조석, 암초, 어망 등)
    나. 해양기상(기상개요, 기상요소, 기상도,
    기상예보 등)
    40분 강의 및 시청각
    4. 수상구조 가. 항해 중 일반적 주의사항
    나. 각종 구명장비 및 사용법
    다. 수상에서의 조난 및 물에 빠진 경우 생존요령
    라. 응급처치,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50분  
  5. 교육신청시 구비서류
    • 가. 수상안전교육 신청서
    • 나. 응시표(신규 취득자) 또는 조종면허증(면허 갱신자)
    • 다.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사진 첨부 된 것(미 발급자 학생증)
    • 라. 수수료 12,000원
  6.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신청서에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교육장 시설명세서
    • 나.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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