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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 안전교육 | 
		2015-08-09 11:29:35 | 
	 
 
	
		| 작성인 | 
		
	  요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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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1288    추천: 272 | 
	 
 
	
		
			
			
			
				
					
    - 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조종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한 후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 갱신 기간내에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실시하는 다음의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면허시험 합격 전의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가.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 나. 수상레저기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수상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상안전교육 면제 대상자
    
        - 가. 갱신기간 마지막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나.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점이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는 시점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
 
     
     
    - 수상안전교육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가.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
 
        - 나.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 다. 수상상식
 
        - 라. 수상구조
 
     
     
    - 수상안전교육의 내용.방법.시간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목 | 
                세부 교육내용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1.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 | 
                가. 「수상레저안전법」 
                나. 「해상교통안전법」 
                다. 「개항질서법」 
                라. 「해양환경관리법」 | 
                40분 | 
                강의 | 
             
            
                2.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 
                가. 기구의 구조 및 장비 
                나. 기구의 정비 및 취급 
                (고장시의 응급처치요령 등) 
                다. 운항 전 점검 및 준비 
                라. 운반 및 보관요령 | 
                50분 | 
                강의 | 
             
            
                | 3. 수상상식 | 
                가. 수상기초(해류, 조류, 조석, 암초, 어망 등) 
                나. 해양기상(기상개요, 기상요소, 기상도, 
                기상예보 등) | 
                40분 | 
                강의 및 시청각 | 
             
            
                | 4. 수상구조 | 
                가. 항해 중 일반적 주의사항 
                나. 각종 구명장비 및 사용법 
                다. 수상에서의 조난 및 물에 빠진 경우 생존요령 
                라. 응급처치,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 
                50분 | 
                  | 
             
        
     
     
    - 교육신청시 구비서류
    
        - 가. 수상안전교육 신청서
 
        - 나. 응시표(신규 취득자) 또는 조종면허증(면허 갱신자)
 
        - 다.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사진 첨부 된 것(미 발급자 학생증)
 
        - 라. 수수료 12,000원
 
     
     
    -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신청서에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교육장 시설명세서
 
        - 나.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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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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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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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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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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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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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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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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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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